같은 날 2건 이상이 입항됨에 따라 개인 1일 제한 조건인 $150를 넘지 않아도 같은 날 입항된 모든 물건을 합한 금액으로 관부가세가 부과 되는 것을 합산 과세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될 경우, 해당 상품은 목록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적출국이 미국인 경우 목록통관 기준이 $200 이상이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같은 날 도착한 모든 건의 합산 금액이 $150 이상이라면 관부가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합산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예) 한 분의 고객님이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 A건 $100 과 B건 $70 의 두 제품이 같은 날에 입항된 경우 미국은 목록 통관 기준이 $200 이지만, 두 제품은 일반 통관 기준인 $150을 적용하여 총 금액 $170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