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수입 진행이 가능하나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반입할 경우에는 부속품은 수량 제한이 없으나 완제품인 경우에는 수량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1개 이상 수입진행 하실때에는 전파인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수량 1개 이상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전파인증 연구소로 문의하셔서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 031-644-7530으로 문의해 주세요.